최근 국내외에서 화학물질 규제가 동시에 강화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화학원료를 취급하는 기업이라면 지금이 원료 재검토의 적기입니다.
국내: 화관법·화평법 개정 유예기간 시작
지난 2025년 8월 시행된 개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에 따라, 기존 유독물질 단일 분류 체계가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인체만성유해성물질·생태유해성물질의 3단계 세분화 체계로 개편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 규정별 유예기간이 순차적으로 도래하고 있는데, 화학물질 확인(화관법 제9조), 유해화학물질 표시(제16조), 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신고(제20조) 관련 규정이 2026년 7월 1일부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체등유해성물질로 신규 지정·고시되는 물질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화학물질과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가 단계적으로 완료되면서, 예전에는 규제 대상이 아니었던 혼합물까지 새롭게 관리 대상에 포함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외: EU REACH도 제한물질 목록 지속 확대
유럽에서도 흐름은 비슷합니다. EU REACH 규정 부속서 XVII(제한물질 목록)에 최근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며, 아로마틱 계열 화학물질에 대한 사용 제한이 한층 촘촘해지고 있습니다. 해당 물질을 중량 기준 일정 비율 이상 함유한 제품은 산업용·소비자용을 막론하고 시장 출시 자체가 금지되는 방향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국내와 해외에서 거의 동시에 규제가 강화되는 지금 상황은, 화학원료를 사용하는 기업들에게 언젠가 대응해야 할 이슈가 아니라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이슈로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에스온이 제공하는 답 — 성능은 유지하고, 규제 부담은 낮추는 대체품
에스온의 가장 큰 강점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규제 대상이 되는 원료를 무작정 못 쓰게 되는 게 아니라, 동등한 성능을 유지하면서 규제 부담은 낮춘 안전한 대체품으로 자연스럽게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도료·잉크·접착제에 널리 쓰이는 톨루엔, 인화점이 낮아 화재 위험이 있는 MEK, EU REACH에서 생식독성물질로 분류된 NMP, 간·생식독성 우려가 있는 DMF, IARC 발암물질로 분류된 MC(메틸렌클로라이드), 강알칼리성의 가성소다, 폭발 위험이 있는 니트로메탄,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GBL까지 — 규제 대상 원료 전반에 대한 대체 솔루션을 갖추고 있습니다.
강화되는 규제에 하나하나 대응하기보다, 20년간 화학원료를 전문적으로 다뤄온 에스온과 함께 원료 자체를 안전하게 전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문의 주세요.
※ 본 글은 국내 화학물질 규제 동향 및 EU REACH 관련 보도를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제품 및 대체품 문의 에스온 공식 사이트: https://s-on.co.kr/
